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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2015년 12월1일 양주시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은 후 2018년 유효기간 연장과 2020년 재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6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자격이 2026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양주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적극 장려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직원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 가족 돌봄휴가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수현 시장은 2일 "공직자들이 더욱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시책이 인정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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