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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