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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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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폰 압수에 격분한 30대 엄마, 수업 중 교사에 던지고 욕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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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했다. 이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압수 사실을 알렸고,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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