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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공무원, 야근으로 월급 더 받을 때 ‘음주 찰칵’…견책 처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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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이에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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