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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원전 수출 위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연내 통과시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6 14:05

- 尹정부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해외 수출 확대 최대 걸림돌



- 1년 넘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이번달에도 불발될 경우 연내 통과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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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오른쪽 다섯번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계는 마지막으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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