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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된 5만원권.대구경찰청/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상인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그가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 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홍보물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지만,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진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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