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어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PF와 기업금융 등 IB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IB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IB부문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 시 엄격한 실사(DD)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융사고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금감원도 증권사의 취약요인과 개선점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설명해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