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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디지털 대전환’ 토큰증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토큰증권 발행(STO)을 앞두고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자증권법 내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규제 범위를 유동성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디지털대전환’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STO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STO 제도의 정비는 조각투자 등의 신(新) 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며 "관련 정비방안 마련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 제도화는 크게 자본시장법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나뉜다. 자본시장법 개정 측면에서 보면 STO가 제도화되면 기존 주식 등 실물증권이 아닌 비정형증권의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 권리가 토큰증권화돼 발행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측면에서 보면 STO 제도화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전자증권법 체계에서는 주식 등 실물증권은 예탁원에서 전자등록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토큰증권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정형 증권은 정보가 분산원장에 기재된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분산원장 전자등록부도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토큰증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분산원장이 전자증권법 체계로 수용되면 토큰증권 등의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 꿈은 좌절됐다"면서도 "다만 한국형 코인 베이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입장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증권의 디지털화의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겸업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과 수수료 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지됐다. 다만 발행·유통 겸업 금지 조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 등 투자자 혼란을 증대시키고 증권 정보의 추제가 다른 데 따른 혼란 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겸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정도는 실제로 발행, 인수, 주선업자 순으로 높은데 주선업자의 경우 이해상충 정도가 현저히 낮다"며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겸업을 허용해주는 것도 투자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도 장외거래중개업과 관련해 투자자한도와 투자자 참여제한을 완화해 시장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장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유통시장에 제약 요인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한도를 허용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높여 유동성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큰증권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과거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