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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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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유리 다 깨진 것 같이 불법 보편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6 13:58

총선 위한 표심 잡기 비판에 “법적 요건 검토해 판단”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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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국내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선진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국내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며 "지난해 이후 공매도 관련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환경 속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빌 공(空)’자를 써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시장에서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이미 공매도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법적 요건을 검토해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법률상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가의 등락이 고려할 만한 주된 요소는 아니다"라며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달라"고 답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편입 자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라며 "편입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달성 등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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