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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10월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또한 13명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39억4460만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건 2억50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조 4375억4161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1억1030만원이 증가됐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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