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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제공=포천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 합계가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은 31일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해당 청년에게 12월20일부터 포천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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