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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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경찰서-동안경찰서 17일 묻지마범죄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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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경찰서-동안경찰서 17일 묻지마범죄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양시 |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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