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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내달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치료비를 개별 지원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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