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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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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신재생E 전력가격에 태양광 사업자 간 희비 엇갈려 ‘후폭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8 15:37

태양광 사업자, 고정가격계약 계약해지 검토…비싼 현물시장 갈아탈 움직임
"수천명 발전사업자들 금리까지 오르면서 정말 망하겠다는 소리 나와"
고정가격 계약서엔 "전력가격 등락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 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서울 건물 옥상에 설치괸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끼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전력판매가격이 50% 이상 차이나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0년 장기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너무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협회를 통해 단체로 계약해지를 검토 중이다.

수천명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고정가격계약 해지를 시도하면 전력당국과의 마찰 등 후폭풍이 예상됐다.



□ 설비용량 300kW 태양광 발전소 예상 수익 (단위: kWh, 원/kWh, 원)

      한달 예상 발전량(kWh) 평균 전력판매가격(원/kWh) 한달 총 예상 수익(원)
현물시장  31,500 228 7,182,000
RPS 고정가격계약 150 4,725,000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18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을 1킬로와트시(kWh)당 228원(이날 기준)에 거래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올해와 지난해에 체결한 사업자는 1kWh당 평균 15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태양광 사업자지만 RPS 고정가격계약의 전력판매가격이 현물시장보다 52%(78원) 낮은 것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현물시장 가격이 올라서 나타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의 일부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4년 9개월만에 1REC당 8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올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실시간 가격 변동을 보이는 현물시장 혹은 발전공기업 등과 일대일 계약을 맺는 RPS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판매한다.

이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 가격을 보장해줘 일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현물시장보다 싸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정도 가격차이를 보이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수개월만에 현물시장 사업자와 발전 수익이 50% 이상 차이나는 걸 지켜봐야 해 배 아픈 상황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통해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고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태협 관계자는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은 발전사업자들이 수천명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3338개이고 총 설비용량 규모는 1142메가와트(MW)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988개이고 총 설비용량 규모는 272MW이다.

최근 1년간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설비용량 1000MW를 넘는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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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의 RPS 고정가격계약 일반조건 내용 일부.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현물시장으로 시장을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계약서에 "전력거래가격의 등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격 변화에 따른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 RPS 고정가격계약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 이들은 RPS에 따라 생산하는 전력량의 일부(올해 기준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

만약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발전사업자와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공기업 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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