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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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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낮춘 밀리의서재,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3 16:08

IPO 재도전하며 기관 보호예수 기간 1~3개월로 짧아져



유통물량, 상장 직후 25%→3개월 후 60% 오버행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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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가 오는 27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버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밀리의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가 40%를 보유하고 있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저희(밀리의서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한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오버행이 적은 기업입니다."

서영택 밀리의서재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밀리의서재 오버행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서 대표의 말처럼 오버행 우려는 진짜 없을까.


◇ 상장 3개월 후 주식 60% 풀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밀리의서재는 이날을 끝으로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최종 공모가격을 확정한다. 이후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거쳐 오는 27일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장 여건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철회한 이후 10개월 만의 IPO 재도전이다. 두 번째 시도인 만큼 지난해 밀리의서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여러 요건들을 조정했다. 공모 물량을 200만주에서 150만주로 줄였고 구주매출 우려를 의식해 구주매출도 대폭 줄였다. 공모가 희망범위도 기존 2만1500~2만5000원에서 2만~2만3000원으로 최상단 기준 약 8%를 낮췄다.

하지만 오버행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 보호예수기간이 짧게 설정되면서 상장 이후 3개월 내에 전체 주식의 60%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다.

보호예수는 주가 폭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분이 많은 기관투자자나 최대주주가 상장 직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다.

밀리의서재 FI(재무적투자자)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3개월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상장 1개월 후 보호예수 해제로 상장예정주식 수의 15.07%가 시장에 풀린다. 지난해 IPO 당시 13.14%였던 보호예수 물량이 2%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상장 2개월 후에는 5.33%가, 상장 3개월 후에는 13.97%가 더 나온다.

보호예수가 설정되지 않아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 주식(811만1910주)의 25.07%(203만3340주)다. 여기에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유통물량을 더하면 상장 1개월 후 유통가능물량은 전체의 40.14%가 되며 상장 2개월 후 45.47%, 3개월 후 59.44%로 늘어난다.

최대주주인 지니뮤직과 특수관계인인 서영택 대표 등도 보호예수기간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줄였다. 지난해 IPO 도전 당시 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6개월 후면 보호예수 물량이 100% 풀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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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밀리의서재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에 서 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최대주주의 오버행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며 기관투자자 오버행 물량 역시 KT(지니뮤직)에서 인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을 상당히 사갔기 때문에 다른 어느 상장 기업과 비교해도 오버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최대한 장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블록딜 수요를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짧은 보호예수 기간…일반 투자자에 부담

오버행 우려는 밀리의서재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많거나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많은 경우 시장에서는 오버행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7월 상장한 코난테크놀로지는 상장 당시 오버행에 따른 주식 가격 하락 우려가 컸다. 상장 직후 전체의 23.69%가 유통가능물량으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2대주주인 SK커뮤니케이션즈(지분율 20.77%)의 주식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도 상장 이후 대량 매도 물량 출현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 역시 오버행 이슈로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전체의 38.92%인 데다 상장 1개월 후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16%에 달했다. 이에 상장 이후 50%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다.

IR업계 한 관계자는 "보호예수 만료가 가까워지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게 설정되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기업가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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