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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한다. 사진제공=파주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과 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반면 부동산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제출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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