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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경기도는 8월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5010원 이상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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