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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광명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을 포함해 9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해 국내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광명시와 기아는 올해 1월부터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과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광명공장 부지 49만8908㎡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대기업은 물론 자동차 생태계 저변을 담당하는 인근 중소-신생기업까지 미래 차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3년 공장 가동 이후 약 50년간 가동한 국내 최초 종합 완성차 제조공장으로, 공장 착공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수도권 규제라는 중첩규제 속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 대응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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