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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수단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서류제출 요구대상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민 요구와 바람을 의회가 받아 안으려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의회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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