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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주시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립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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