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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1일 노인보호구역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노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특정 시설 또는 장소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 보호구역 대상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곳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김찬심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려면 시민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12개 대상시설 중 1개에 단속 카메라(주-정차 및 과속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윤석경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일반병원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시흥시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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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1일 노인보호구역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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