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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한다.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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