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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보증까지 한번에…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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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했다.

토스뱅크는 5일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케어에는 ‘토스뱅크가,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 케어 첫 번째인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도 절감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주금공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한다.

토스뱅크는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원이다.

대상은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인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이용해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세입자의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토스뱅크는 전망한다.

토스뱅크 케어의 세 번째인 ‘다자녀 특례 대출’은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고객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일반·다자녀 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3.32∼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3.42∼4.06%다.

토스뱅크의 맞춤형 대출 제안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대출서비스를 제안받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해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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