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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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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산업 킬러규제 혁신 추진계획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4 14:51
[이미지] 기관 전경사진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4일 전력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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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규제혁신 추진계획 내용. 전력거래소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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