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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려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대상자는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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