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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대상 수상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
이 상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젠더전문관) 배치,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여성친화안심거리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은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화성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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