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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표발의 한 김홍구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김홍구 의원은 2022년 7월 도의원에 당선된 후 경상북도의회에서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