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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GH |
센터에 따르면 특별법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생소한 경·공매 진행에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 등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에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는 7일 구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고 법률 및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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