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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및 공익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 위촉-구성 △안전보안관 활동-교육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파주시 안전수준과 시민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의용소방대-시민경찰-마을통리장 등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등 33명이 교육이수 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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