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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 광주시 |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박사의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TEI) 소장 및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방안으로 개발 총량 범위 내 산업입지 면적제한 완화 및 비도시지역 개발입지 억제 등을 제안했으며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동진 소장은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팔당 유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성을, 박성구 전문위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총량규제 및 배출규제 범위 내 토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 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000㎡)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 유역 시 ·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지난 7월부터 하남시가 새롭게 참여했다.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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