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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장형 등록 반려동물 자동 보험혜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1 22:27
과천시민 반려견과 산책

▲과천시민 반려견과 산책.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3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올해 8월31일부터 2024년 8월30일 사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반려동물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한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 장해 및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과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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