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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
시에 따르면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민선8기 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지급대상, 재원분담률 등을 ‘군수·구청장 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군·구와의 소통으로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2024년 공익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찾아 공익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는 재정부담으로 공익수당 지급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당 년 60만 원, 재원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 이런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대상 등의 변경을 위한 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2024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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