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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어트랙트 |
피프티 피프티 측은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전속계약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ㆍ음원 수입 정산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지급 받을 정산금이 없고, 소속사는 신뢰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기각 판정이 내려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용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