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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협의체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정보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방안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 중인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 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시군-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비용 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지하시설물 안전을 관리하려면 관련기관과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하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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