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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2년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주민지원 사업 등 23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방지 안내문 교부,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앞으로도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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