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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24일 3차 연구활동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성훈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건섭-한지숙 의원과 시흥시 관계 공무원,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들은 뒤 정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성훈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관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조례를 제-개정한다 해도 실익을 갖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은 연구단체에서 풀어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참석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법 가능 여부를 토론했다. 특히 인접한 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허가 하는 규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원들은 관계부서 간 업무를 추진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자치법규정비연구회의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