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이며, 남양주시는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산사태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4개 항목이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재난사고와 일상생활 사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한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26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홍보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