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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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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4 15:2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인 당정7지구 381필지(25만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정 고시와 1필지 현황측량을 마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 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측량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 입회 아래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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