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돈이 몰리는 곳에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등치는 코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5조294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 2136억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2022년 피해액은 4조 1474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1조3182억원)의 3배가 넘는다.
현재 대표적인 코인사기 형태는 ‘투자하는 코인이 상장되면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현혹하며 코인을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과 카지노, 비트코인, 금 채굴 등에 투자해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후 가상화폐 인출을 정지시켜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동원된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런 수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인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하고 약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특히 고수익 보장 약정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은 후 해외로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면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 투자금을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범죄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투자자와 직접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업체 사이에 투자를 유인하는 중간책을 두고, 중간책에게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전달하도록 해 범죄의 추적과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수익금으로 지급한 가상화폐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 이미 그 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이미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를 권유한 업체의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출국정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하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이같은 코인사기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이 있다. 그러나 법 규정만으로는 코인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기죄보다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등이 가상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미비하다.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법은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치금 보관의무, 이용자 명부 작성 및 비치의무 등의 규제 근거를 뒀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의 입·출금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의무도 뒀다. 부디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져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