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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사진제공=파주시 |
이번 지원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달부터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 인증 등) △축종별 생산비 비중 순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12일까지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되며, 만일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22일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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