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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시 상록구 한 육견 도살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으며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도는 같은달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으며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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