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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A5블록은 면적 2만9145㎡로 528세대 공동주택 부지이며, 건폐율 30%, 용적률 180%이다. 광명시는 매각을 위해 11일 공동주택용지 매각 규정 보완 내용이 담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원활하게 매각하고자 별도 서식으로 매각공고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을 명시하고, 대금 납부방법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을 변경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발면적은 77만2855㎡이다. 작년 지장물 등 보상 협의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했다. 부지조성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석면조사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은 18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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