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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나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오는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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