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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
공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써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 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