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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 의원이 낸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고 의원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는 경기도 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교육· 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수)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토교통부)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개정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며,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하고, △ (교육부) 초등돌봄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초· 중· 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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