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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현미경 24는 연천군 공무원이 출퇴근과 업무출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담당부서에 신고-처리하는 행정방식을 말한다. 특히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맨홀, 가로등 파손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발굴 대상이다.
군민불편사항을 관찰해 휴대전화 어플 ‘행정종합관찰제(현미경24)’ 코너에 접속 신고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신속하게 조치한다. 양평군은 관찰 및 처리 부서, 우수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7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살기 좋고 쾌적한 연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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