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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을 누락했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함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