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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세 1만3873건 14억1900만원을 부과해 지난 9일(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으며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2023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했다.
한편 강릉시는 산불피해(성산·옥계, 경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강릉시의회 감면의결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주민세를 감면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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