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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담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 동료상담서비스의 중요성 △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동료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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