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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이에 따라 시는 서현교나 백현교 등의 우회도로 사용을 권장했다.
시는 지난 5월 수내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해 두 달여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날 E등급 판정을 받자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할 때 내려지는 등급이며 수내교는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으로 판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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